[2025 미국 출국 전 준비] 미국 J1 비자 준비, 비자 인터뷰 전 준비사항
참 오래간만에 티스토리에 접속해서 글을 써본다.
그런데 간만에 쓰는 글이 또 해외살이 준비글...ㅎ
그간 일상은 간간히 다른 블로그에 쓰고 있었는데
급 또 해외 나갈일이 생겨서.. 해외살이 SOP를 또 발행해 본다.. ㅎ
모든 미국 비자 관련 신청은 미국 비자 관련 공식 사이트인 "주한 미국 대사관" 및 "US Travel Docs" 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. (궁서체다. 진지하다.)
각종 블로그에 적힌 SOP들은 (심지어 내 블로그도!)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어두는 것이기 때문에,
시일이 지나면 상황이 급변하여 내 경우에는 적용을 못할 수도 있다.
공식 사이트인 '주한 미국 대사관' 및 그곳에서 안내하는 US Travel Docs 사이트가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것을 추천.
비자 -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- Use our new U.S. Visa Wizard!
예를 들어, 내가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는 현재,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DS-160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.
비자 신청 방법이 사이트가 개편되었는지 바뀌었는데, 내가 찾아본 다른 블로그들은 (22년도까지도) 다들 비자 신청 수수료를 먼저 납부할 것을 추천하고, 그 이유를 '납부 후 시스템 반영 후 인터뷰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' 이라고 하고 있다.
또한 납부 방법은 계좌납부 한 가지인 것 같은데, 내가 비자 신청하는 현재는 신용카드도 가능한 것 같다. (아직은 안해봄)
따라서 각종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방법은 그 당시 방법임을 명심하고 참고만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.
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는 J1 비자로,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하기 사항들을 준비 완료해야 한다.
1. 초청 기관으로부터 DS-2019 발급
2. SEVIS FEE (I-901) 납부 및 납부 완료 증명서 출력
3. DS-160 작성
4.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
5.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
6. 비자 인터뷰 수행
※ DS-160 작성 전, 본인이 비자 인터뷰 면제자인지 여부를 확인 必
비자 인터뷰 면제자인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.
자격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.
-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영사와의 면접을 통하여 발급받은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 (단, 이전에B비자만 발급받은 경우는 B비자만 서류 전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.)
-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.
- 만 14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입니다. (만 14세 미만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)
-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요건이었던ESTA를 이용한 미국방문 이력은 2024년 1월1일부로 종료됩니다.
- 비자 발급 신청 시,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/체류중입니다. (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)
-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.
-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“Clearance Received” 혹은 “Waiver”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.
-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습니다.
-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, 이라크, 리비아, 북한, 소말리아, 수단, 시리아, 혹은 예멘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.
항공 승무원 (C1/D) 비자
- 현재 국제선의 기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
학생(F/M). 교환 방문(J) 비자
-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영사와의 면접을 통하여 발급받은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 단, B1/B2만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고등학교 혹은 대학과정을 신청하는 학생이거나 교환교수, 연구원 혹은 전문가로 아카데믹 과정 연수를 위해 신청합니다.
단기취업 (H1B, H4, Individual L, P, CW)비자
-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영사와의 면접을 통하여 발급받은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. 단, B1/B2만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만 14세 이하의 동반 자녀입니다.
또한 비자 수수료 면제여부는 아래 항목으로 확인 가능하다.
보면 알겠지만 웬~만하면 수수료 면제는 안된다고 봐야 한다.
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되는 비자 종류와 조건
- A, G, C-2, C-3, NATO와 외교관 비자(22 CFR 41.26에서 정의된) 신청자
-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교육 및 문화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J 비자 소지자
-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비자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교체해야 하는 경우나 신청자의 오류가 아닌 사유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
- 유엔 총회에서 인정한 유엔본부에 감시단으로 파견된 직원이나 관계자 그리고 그의 직계가족을 포함하는 국제협약에 의해 면제되는 신청자
- 특정 자선 행위를 위해 여행하는 신청자
- 미국 정부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
-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미국 정부 직원의 부모, 형제, 배우자, 자녀가 사망한 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미국 정부 직원의 긴급한 의료치료와 요양 기간 중 부모, 형제, 배우자, 자녀가 방문하는 경우
다음 글은 각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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